"사명 선언문"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제자 되어
그리스도의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인격의 변화와 세계 선교라는
지상명령을이루는 생명의 공동체"
담임목사: 박 광식
시무장로 : 류 기 정, 박병욱
유년주교 : 박영금 사모
두 날 개 : 박주영, 현종민, 송 원
반 주 : 송 원, 이예향, 박드림, 윤혜인
상담전화: 010-9161-0167
010-3631-0167
꽃밭교회 예배시간은?
* 주일 오전 예배 11시
* 주일 오후 예배 2시
* 새벽예배 매일 오전 5시
* 금요철야예배 오후 9시
*수요예배는 셀 예배로 각 셀 시간에( 가정에서)
*유년주일학교 주일 오전 9시 (교육관)
*중고등부예빼 주일 오전 9시 (본당)
*양육훈련 주일 오후1시
*제자훈련 각 시간 조정하여 훈련함
대한예수교장로회 꽃밭교회권사회 회칙
제 1장 총칙
제 1조 (명칭) : 본 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꽃밭교회 권사회라 칭한다
제 2조 (위치) : 본 회는 꽃밭교회 내에 둔다.
제 3조 (목적) : 본 회는 꽃밭교회 권사들로 하여금 장로회 신조에 입각한 선교, 봉사, 구제, 친교, 교육 등의 활동과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제자 되어 그리스도의 장 성한 분량에 이르는 인격의 변화와 세계 선교라는 지상 명령을 이루는 생명 의 공동체”임을 사명으로 알고 이를 선언한다.
제 2장 조직과 회원
제 4조 (자격) : 회원은 본 교회에서 임직 받은 시무권사, 명예권사와 타 교회에서 전입한 협동권사를 회원으로 한다.
제 5조 (권리와 의무) : 회원의 권리와 의무는 다음과 같다.
제1항 : 권리 - 회의 시 발언, 결의, 피선거권을 가지며 권사회 모임에 참가 한다.
제2항 : 의무 - 회원은 회칙을 성실히 준수하고 결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회비를 납 부하여야 한다.
제 3장 임원
제 6조 (임원의 직무)
제1항 : 회장 - 회를 대표하여 제반 회무를 통괄하고 각 회의의 의장이 된다.
제2항 : 총무 - 모든 행사를 진행하면서 문서 및 인장을 보관하고 서기의 업무, 기록, 정리한 내용과 회계의 재무, 금전출납에 관한 업무일체를 협력한다.
그리고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항 : 서기 - 모든 회의 기록(회원명부, 회의록등)의 작성, 정리, 보관에 관한 사무일 체를 관장한다.
제4항 : 회계 - 본 회의 재정 출납을 맡으며 재정 수지 사항을 정기총회의에 보고한다.
제5항 : 직전회장 - 회장, 총무와 함께 협력한다.
제 7조 (임원의 선출)
제1항 : 임원 - 정기총회에서 회장과 총무를 권사 순번제로 정하며 당해 총무가 차기 회장이 되고 그 다음 사람이 총무가 된다. 또 회장은 그 해 교회 예산 위원으로 참여 할 수 있다.
제 8조 (임원의 임기) : 1년으로 하되 결격 사유가 없는한 1년 더 연임할 수 있다.
임원 유고시 보궐된 임원은 잔여 기간으로 한다.
제 9조 (임원의 자격) : 꽃밭교회에 소속된 시무권사 및 명예권사, 협동권사로 한다.
제 4장 모임
제 10조 : 본 회는 매달 마지막 주일 낮 예배 후 지정된 장소에서 가진다.
제 11조 : 본 회는 아래와 같은 회의를 가진다.
제1항 : 정기총회 - 매년 11월 마지막 주일에 실시하며 회장은 회원에게 통보하며 주보 에 게재하고 개최하되 개회 인원은 출석인원으로 한다.
제2항 : 임시총회 - 회원 2/3 이상이 요구 할 때 회장이 이를 수용하며 필요한 안건을 처리한다.
제3항 : 월례회 - 매달 마지막 주일 낮 예배 후에 가지며 서기보고, 회계보고, 월중행사 의 계획, 의결, 기타의 안건을 처리한다.
제4항 : 임원회 - 회무, 재정 지출 등을 처리한다.
제5항 : 임시회 - 교회에서 요청 할 시, 임원회 결의 시 임시회를 정기모임 절차와 같 이 개최하여 긴급 회무를 처리한다.
제 5장 재정
제 12조 : 본 회의 재정은 회비, 찬조금, 사업수익금 등으로 충당한다.
제 13조 : 회비는 월 20,000원으로 하며 금액을 조정 시에는 정기총회에서 조정한다.
제 14조 : 지출내역은 아래와 같다.
제1항 : 신임권사 임직 시 - 50,000원을 축의금으로 전달한다.
제2항 : 권사 은퇴 시 - 순금 2돈의 반지를 선물한다.(단 권사시무기간이 10년 미만으로 은퇴할 때는 순금 1돈의 반지를 선물한다.)
제3항 : 협동권사 임직 시 - 본 교회에서 임명 시 50,000원을 축의금으로 전달한다.
제4항 : 회원 사망 시 - ‘꽃밭교회 권사회’ 이름으로 100,000원을 조의금으로 전달하고
양가부모, 자녀 사망 시 조의금 50,000원으로 하여 문상하며 자녀 결혼시 50,000 원을 축의금으로 전달한다.
제5항 : 친목회 - 월례회 때 일시와 장소, 재정을 결의하여 지출한다.
제6항 : 교역자 생신 - 담임목사는 100,000원으로 부목사는 50,000원을 하며, 담임목사 생 신시에는 공동식사를 한다. 단, 참가자는 10,000원을 개인이 부 담하여 식사를 하며 추가금은 회비에서 충당한다.
제7항 : 부임 및 이사 - 교역자(담임목사, 부목사, 전임전도사) 부임 시에 50,000원을 지출하며, 이사 시 또는 사임 시는 50,000원을 지출한다.
제8항 : 절기행사와 노회행사 시 식사 제공 문제는 교회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 6장 활동
제 15조 : 회원의 활동은 다음과 같다.
제1항 : 매달 식사당번으로 활동한다.
제2항 : 교회가 필요 시 심방대원으로 활동한다.
제3항 : 교회 대 내외적으로 구제와 봉사활동을 한다.
제4항 : 중보기도회 모임을 결성하여 기도의 어머니로서 역할을 꾸준히 수행해 간다.
제 7장 부칙
제 16조 : 본 회칙 수정 또는 개정은 총회에서 출석인원 과반 수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 17조 : 본 회칙은 통과한 후에 본 교회 당회의 인준을 얻은 후 시행한다.
제 18조 : 본 회칙의 미비점은 통상관례회의 법에 준한다.
2015년 11월 재정
2016년 12월 개정
대한예수교장로회 꽃밭교회 여선교회 회칙
제 1장 총칙
제 1조 (명칭) : 본 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꽃밭교회 여선교회라 칭한다.
제 2조 (위치) : 본 회는 꽃밭교회 내에 둔다.
제 3조 (목적) : 본 회는 꽃밭교회 여성도들로 하여금 장로회 신조에 입각한 선교, 봉사, 구제, 친교, 교육 등의 활동과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제자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인격의 변화와 세계 선교라는 지상 명령을 이루는 생명의 공동체” 임을 사명으로 알고 이를 선언한다.
제 2장 조직과 회원
제 4조 (자격) : 회원은 본 교회에서 임직 받은 시무권사, 명예권사, 집사와 타 교회에서 전입한 협동권사, 여성도를 회원으로 한다.
제 5조 (권리와 의무) : 회원의 권리와 의무는 다음과 같다.
제1항 : 권리 - 회의 시 발언, 결의, 피선거권을 가지며 여선교회 모임에 참가한다.
제2항 : 의무 - 회원은 회칙을 성실히 준수하고 결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 3장 조직
제 6조 : (조직)
제1항 : 본회 회장단은 회장 1인, 부회장 1인으로 한다.
제2항 : 본회외 임원은 회장, 부회장, 서기, 회계, 총무로 한다.
제3항 : 본회는 필요에 따라 전도부, 선교부, 교육부, 봉사부, 친교부, 문서 편집부를 둘 수 있다.
제 7조 : (임원의 구성)
제1항 : 회장단은 본회의 정, 부회장으로 구성된다.
제2항 : 임원은 회장, 부회장, 총무, 서기, 부서기, 회계, 부회계 로 구성된 다.
제3항 : 역원은 각 부의 부장으로 구성한다.
제 8조 : (고문)
본 회의의 자문 및 협조를 위하여 본 교회 장로 1명을 고문으로 추대한다.
제 9조 : (임원의 직무)
제1항 : 회장 - 회를 대표하며 제반 업무를 통괄하고 각 회의의 의장이 된다.
제2항 : 부회장 -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항 : 서기 - 모든 회의 기록(회원명부, 회의록 등)의 작성, 사무일체를 관장한다. 부서기 - 서기유고시 그 임무를 대행한다.
제4항 : 회계 - 본 회의 재정 출납을 맡으며 재정 수지 사항을 정기총회 의에 보고한다. 부회계 - 회계유고시 그 임무를 대행한다.
제5항 : 총무 - 회장의 지시를 받아 각 부의 제반 사업을 총괄한다.
제6항 : 직전회장 - 회장, 총무와 함께 협력한다.
제7항 : 전도부 - 국내 전도사업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한다.
제8항 : 선교부 - 해외에 섬기는 교회와 선교단체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 한다.
제9항 : 친교부 -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신입회원의 관리 업무를 담당한 다.
제10항 : 봉사부 - 각종 행사 및 주일 중식 업무를 협력한다.
제11항 : 교육부 - 회원의 신앙 향상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제12항 : 문서편집부 - 본회 행사 및 회지 발간과 발송에 관한 업무를 담 당한다.
제 10조 : (임원 선출)
제1항 : 임원은 정기 총회에서 무기명 비밀 투표로 하되 출석 인원 3분의 이상 득표한 자가 당선자로 한다. (단, 2차 시기까지 3분의 2이상 득표자가 없을 경우 다득표자로 한다.)
제2항 : 총무는 회장이 지명하여 선출한다.
제3항 : 역원은 회장단에서 임명한다.
제 11조 : (임원 임기)
1년으로 하되 결격 사유가 없는 한 1년 더 연임할 수 있다. 임원 유고시 보궐된 임원은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12조 : (임원의 자격)
꽃밭교회에 소속된 시무권사 및 명예권사, 협동권사, 여집사, 여성도로 한다.
제 4장 모임
제 13조 : 본 회는 매달 마지막 주일 오후 예배 후 지정된 장소에서 가진다.
제 14조 : 본 회는 아래와 같은 회의를 가진다.
제1항 : 정기총회 - 매년 11월 마지막 주일에 실시하며 회장은 회원에게 통보하며 게시판에 공고하며 주보에 게재하고 개최하되 개회 인원 은 출석 인원으로 한다. (회원 과반 이상이여야 한다.)
제2항 : 임시총회 - 회원 2/3 이상이 요구 할 때 회장이 이를 수용하며 필요한 안건을 처리한다.
제3항 : 월례회 - 매 달 마지막 주일 오후 예배 후에 가지며 서기보고, 회계보고, 월중행사의 계획, 의결, 기타의 안건을 처리한다.
제4항 : 임원회 - 회무, 재정 지출 등을 처리한다.
제5항 : 임시회 - 교회에게 요청할 시, 임원회 결의 시 임시회를 정기모 임 절차와 같이 개최하여 긴급 회무를 처리한다.
제 5장 재정
제 15조 : 본 회의 재정은 회비, 찬조금, 사업수익금 등으로 충당한다.
제 16조 : 회비는 월 20,000원으로 하며 금액을 조정 시에는 정기총회에서 조정한다. (집사는 예외 조항으로 운영한다.)
제 17조 : 지출내역은 아래와 같다.
제1항 : 신임권사 임직 시 - 50,000원을 축의금으로 전달한다.
제2항 : 권사 은퇴 시 - 현금 20만원을 선물한다.
(단, 권사시무기간이 10년 미만으로 은퇴할 때는 현금 10만원을 선 물한다. 회원 100명 이상일 때에 시행한다.)
제3항 : 협동권사 임직 시 - 본 교회에서 임명 시 50,000원으로 축의금 으로 전달한다.
제4항 : 회원 사망 시 - ‘꽃밭교회 여선교회’ 이름으로 100,000원을 조의 금으로 전달하고 양가부모, 자녀 사망 시 조의금 50,000원으로 하 여 문상하며 자녀 결혼 시 50,000원을 축의금으로 전달한다.
제5항 : 친목회 - 월례회 때 일시와 장소, 재정을 결의하여 지출한다.
제6항 : 교역자 생신 - 담임목사는 100,000원으로 부목사는 50,000원을 하며, 담임목사 생신 시에는 공동식사를 한다. 단, 참가자는 10,000 원을 개인이 부담하여 식사를 하며 추가금은 회비에서 충당한다.
제7항 : 부임 및 이사 - 교역자 (담임목사, 부목자, 전임전도사) 부임 시 에는 50,000원을 지출하며, 이사 시 또는 사임 시는 50,000원을지 출한다.
제8항 : 절기행사와 노회행사 시 식사 제공 문제는 교회와 협의하여 시행 한다.
제 6장 활동
제 18조 : 회원의 활동은 다음과 같다.
제1항 : 매달 식사당번으로 활동한다.
제2항 : 교회가 필요 시 심방대원으로 활동한다.
제3항 : 교회 대 내외적으로 구제와 봉사활동을 한다.
제4항 : 중보기도회 모임을 결성하여 기도의 어머니로서 역할을 꾸준히 수 행해 간다.
제 7장 부칙
제 19조 : 본 회칙 수정 또는 개정은 총회에서 출석인원 과반 수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 20조 : 본 회칙은 통과한 후에 본 교회 당회의 인준을 얻은 후 시행한다.
제 21조 : 본 회칙의 미비점은 통상관례회의 법에 준한다.
2015년 11월 재정
2016년 12월 개정
2019년 1월 개정
꽃밭교회 남선교회 회칙
제 1 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 회는 꽃밭교회 남선교회라 칭한다.
제2조 (장소) 본 회는 꽃밭교회 당회 관할 안에 둔다.
제3조 (목적) 본회는 꽃밭교회 남자 성도들로 하여금 장로회 신조에 입각한 선교, 봉사, 구제, 친교, 교육 등의 활동과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제자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인격의 변화와 세계 선교라는 지상 명령을 이루는 생명의 공동체”임을 사명으로 알고 이를 선언한다.
제 2 장 회 원
제4조 (자격) 본 회의 회원은 꽃밭교회 성도 중 기혼 또는 만30세 이상의 남자성도로 한다.
제5조 (의무) 본 회의 회원은 회칙을 준수하고, 각 집회 참석하며 성실한 신앙생활의 의무가 있다.
제6조 (권리) 본 회의 희원은 의결권과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있다 .
제 3 장 임 원
제7조 (임원 구성) : 본 회는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둔다 .
(1) 회장(1인)은 본회를 대표하며, 제반사항을 관장한다.
(2) 총무(1인) 회장 유고시 그 업무를 대행한다.
본회의 사업을 추진한다.
(3) 서기(1인)는 각종 기록과 문서일체 및 재정 사무 일체를 담당하며 본회 행사 및 회지 발간과 발송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제1항 회 장 : 본 회를 대표하며 사업계획과 결산율 당회에 보고하며 회원 간의 친교 제반 사업을 지휘 통솔한다.
제2항 총 무 : 회장을 보좌하여 회장의 유고시 업무를 대행하며, 사업을 기획하고 본 회의 제반기록 서류에 관한 사무일체를 관장한다.
제3항 회 계 : 총무가 본 회의 금전 출납에 관한 사무일 체를 관장한다.
제4항 : 직전회장 - 회장, 총무와 함께 협력한다.
제5항 : 선교부 - 국내 외 선교사업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한다.
제6항 : 친교부 - 회원 상호간의 친교와 신입회원의 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제7항 : 봉사부 - 각종 행사 및 교회 건물 관리 차량 수송 주차 안내 등 업무를 협력한다.
제8항 : 교육부 - 회원의 신앙 향상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제8조 (임원 임기) 본 회의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9조 (임원 선출) 본 회의 임원 선출은 다음과 같이 한다.
제1항 : 본 회의 투표방법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한다.
제2항 : 투표시 피선거권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강제로 임명하지 않으며 선거자의 독립된 권리를 존중하여 당락에 영향을 줄 만한 발언을 하지 않는다
제3항 : 2인 이상의 추천으로 후보를 세우며 과반수 득표자를 선출한다.
제4항 :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최고, 차점 득표자를 다시 후보로 하여 다수 득표차를 선출한다.
제5항 : 회장, 총무, 회계 모두를 위와 같은 방식으로 선출한다.
제10조 ( 임원 보궐 ) 본 회 임원의 결원 시는 임시총회에서 보선하고,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3장 회 의
제11조 본 회는 다음과 같은 회를 갖는다.
제1항 (정기총회) 매년 12월 중에 회장이 소집하며 임원선거, 회칙개정, 결산안 승인, 사업계획보고 등을 의결한다.
제2항 (임시총회) 긴급 중대한 안건이 있을 경우 회장이 소집하며 정기총회에 준한다.
제3항 (월례회) 매월 셋째주 주일에 가지며, 회원관리 및 행사활동의 구체적사항과 회계보고, 건의 등을 다룬다.
제 12조 (결의) 본 회칙에 특별히 규정한 사항 이외의 모든 회의 의결은 출석회원 1/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하며 회칙 개정은 출석회원 2/3 이상 찬성으로 한다.
제 4장 재 정
제13조 (수입) 본 회의 재정수입은 회원의 회비와 찬조금등 기타 수익금으로 충당 있다.
제14조 (지출) 본 회의 재정은 신앙행사와 복음전파를 위해서만 지출 할 수 있으며, 지출전에 회장의 승낙을 받는다.
제 15조 : 회비는 월 20,000원으로 하며 금액을 조정 시에는 정기총회에서 조정한다.
제 16조 : 지출내역은 아래와 같다.
제1항 : 회원 사망 시 - ‘꽃밭교회 남선교회’ 이름으로 100,000원을 조의 금으로 전달하고 양가부모, 자녀 사망 시 조의금 50,000원으로 하여 문상하며 자녀 결혼 시 50,000원을 축의금으로 전달한다.
제2항 : 친목회 - 월례회 때 일시와 장소, 재정을 결의하여 지출한다.
제3항 : 교역자 생신 - 담임목사는 100,000원으로 부목사는 50,000원을 한다.
제 5 장 부 칙
제1조 (적용) 본 회의 운영상 어려운점이 있을때에는 장로교회 ′헌법과 정치′문답조례에 의거 당 회의 지도에 따른다.
제2조 (시행) 본 회칙은 승인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2020년 재정
2024년 개정